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왜 그런지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정리를 해봅니다. 올 해에도 우회전 하는 차량에 어린이들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몇 번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규칙
먼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직전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 보도 위에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차는 멈춰야 합니다.
②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도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경찰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입니다. 우회전 후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지나가야 합니다. 대부분 서행하면서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정지한 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도 위와 마찬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일 경우에도 지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다면 정지 한 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본다면 무엇이 강화가 되었는지 잘 파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강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만으로 사고율이 현격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이 규칙을 준수해서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 우회전 도중에 직진 하던 차와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모두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합니다.
○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회전 시에 일시정지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정시하거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 보험금 할증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단속에 2-3회 위반시 보험료가 5% 인상,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가 할증 됩니다.
○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가 일다면 일단은 일시 정지한 후 살핀 후 지나가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요약
횡단보도 우회전 규칙이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 차량의 경우에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 모두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바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 갈 수 없습니다. 내 앞에서 지나가서 길이 열렸다고 해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나갈 때까지는 지나 갈 수 없습니다.
○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녹색 등이라도 지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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