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서울 지킴자금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①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이 서울시 소재
▶ 2020년 혹은 20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
▶ 사업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임차한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시. 즉, 소재지에 있는 타인의 매장에 세들어 있으면서 연매출이 2억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②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한 사이트는 신청방법과 함께 링크로 아래 소개해드립니다.
첫 5일간은 지원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실시합니다.
▶ 7일(월요일) 사업자 끝자리 번호 1,6
▶ 8일(화요일) 사업자 끝자리 번호 2,7
▶ 9일(수요일) 사업자 끝자리 번호 3,8
▶ 10일(목요일) 사업자 끝자리 번호 4,9
▶ 11일(금요일) 사업자 끝자리 번호 5,0
③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자에게 1,000,000원 (100만원) 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 부터 3월 6일 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킴자금 사이트에서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서울지킴자금.kr/SeoulApplyVerif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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