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공익제보단 모집 사진찍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by haru_review 2022. 1. 24.
반응형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을 대신해서 국민이 직접 단속을 하면 1건당 최대 8천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공익제보단은 만 19세 이상이면 직장인도 포함해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진 촬영하는 카메라

 

공익제보단 제도란?  

코로나 19이후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좋은 뜻으로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 첫해에는 시민 2,198명이 활동하면서 4만 7,007건을 제보했고, 2021년에는 4,357명을 모집하여 4배 증가한 168,283의 공익신고를 이끌어내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5천 명을 모집합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도 가능합니다. 

 

포상금 금액

1. 포상금 지급은 매월 최대 20건까지 가능합니다. 

2. 포상금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① 위반 내용이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에 따라서 경고나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면 건당 4천원

②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 기본 포상금의 2배인 건당 8천 원

③ 자동차 관리법 포상금에 따라서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등은 건당 6천 원

④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과태료, 범칙금 처분 건은 2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3. 포상금 지급시기는 실적을 제출하고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4.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에게 포상금 20만 원도 있습니다. 이는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자격요건

1.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3.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 활동 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활동 제한 기준

①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② 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업,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③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 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활동 내용

1.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 자료를 이메일 (singo20@kotsa.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지원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접속

2.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모집공고에서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3. 다운로드한 서식 작성해서 공단 지역본부에 이메일 제출 (2월 4일까지 접수)

4. 신청서에 보시면 주 활동지역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평소에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자주 다니시는 곳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생활] - 주부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식테크 시작하기

[생활]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리

[생활] - 목돈 만들기 이 세 가지는 해야 가능하다.

반응형

댓글